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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규정 및 규약준칙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의거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구성) 지부는 지방별로 5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경인지역의 분회는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지부는 정관 제4조에 기술된 사업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지부임원)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규약에 따라 약간명의 지부임원을 두어 지부회무를 관장한다.
제6조 (지부분회장) 지부분회장은 지부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보고) 각 지부장 및 경인지역의 분회장은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소속회원의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지부규약준칙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제32조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에 의거 일본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 (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 일본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고 부른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교토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일본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지부총회)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특정시기,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회의 소정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지부임원)

1. 본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을 포함한 6인이상 9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제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한다.
3. 지부장은 지부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지부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장은 지부총회, 지부평의원회 및 지부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지부임원의 임기중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부임원의 직무)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장이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평의원회)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부정회원 재적수의 7분의 1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 (지부이사회)

1. 지부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 정한다.

2. 지부이사는 지부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업무를 분장한다.

3. 지부감사는 지부회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한다.


제10조 (회무보고) 지부장은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요사항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부시행세칙) 이 지부규약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본 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에 준한다.

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제정일자: 2008년 3월 13일 개정일자: 2010년 12월 10일, 개정일자: 2011년 9월 2일, 개정일자: 2013년 11월 21일, 개정일자: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2015년 9월 17일, 개정일자: 2016년 11월 11일 개정일자: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의 활동을 장려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제3조 (지원선정)
1.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선정 지급한다.
2. 사업계획서는 지부장을 경유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통보한다.
3. 지부 활성화를 장려하고 회원 상호간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심의 기준은 아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활성화 사업 주제의 독창성(아이디어) : 30% 

   2)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 : 20%
   3) 지부의 사업 추진 의지 : 20%
   4) 사업 실행계획의 타당성 : 20%
   5) 기존 사업실적 : 10%

4. 각 지부별 행사지원은 연 1회 지원하되, 지부 간 또는 지부와 부문위원회의 공동 행사가 1회 이상 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총 연 2회를 지원한다. 단, 지부간의 행사시에는 참여하는 각 지부에서 행사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5. 추가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지부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 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
1. 행사 1회당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소요 사업비 총 금액의 5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국 지부의 경우 AIChE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KIChE 포럼 행사비로 총 금액의 50% 이내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한다.
2. 제3조 4항의 지원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전체 행사금액의 50% 이내에서만 지원한다.

제5조 (결과보고) 사업결과는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 (제재방안)

1. 재정지원을 받은 지부는 실행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할 경우 향후 학회지원에서 배제한다.
3. 지부보조금의 경우 3년 간 미사용된 지부보조금은 본부에 귀속한다.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지원 세칙

제정일자 : 2012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4년 1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6월 8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정관) 제4조에 의거 지부활성화와 활동회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선정)
1. 회원수와 연회비를 기준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지부에 격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수지부 선정은 해당년도 1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회원수 및 회비 납부 평가는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3. 평가 기준 연도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비교년도는 기준년도 이전 2년으로 한다(예시 : 2012년도 지부 인센티브 제공시 기준년도는 2011.1.1.~12.31.이며, 비교년도는 2009.1.1.~12.31.과 2010.1.1.~12.31.임).

 

제3조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준연도 대비 이전 2년간(비교년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2. 회원수 증가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A)

-비교년도 대비 회원수 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B)

3. 회비 납부율 평가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 총액 증가 최고지부를 3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C)

-비교년도 대비 회비납부증가율 최고지부를 20점으로 하여 비례 배점(D)

4. 종합점수 (100점 만점) = A(30점) + B(20점) + C(30점) + D(20점)

제4조 (지원금액) 지부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포상하지 않으며, 종합점수 1위 지부에 200만원, 종합점수 2위 지 부에 150만원, 종합점수 3위 지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부 발전상 운영안

제1조 (목적) 본 운영안은 한국화학공학회 지부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지부발전상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추천) 수상자는 지부 활성화 및 지부 활동에 기여한 지부 회원들 중에서 지부장이 추천한다. 

 

제3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⓵ 지부장 추천서 1통
⓶ 지부 공적 증빙서 1통

(2) 지부장은 지부 발전상 추천 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4조 (심의) 각 지부 이사회는 수상 후보자의 이력 및 경력, 지부활동, 공적사항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며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학회장 명의의 상장으로 한다.

 

제6조  (선정방법) 각 지부 회원들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정회원/종신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부 회원수 증가, 지부 활동 활성화, 지부 산학 협력 활성화 등에 기여한 개인이 수상 후보자가 된다.

3. 각 지부는 1, 2항에 해당하는 수상후보자를 각 지부 이사회에 추천한다.
4. 각 지부 이사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7조 (수여) 학회장이 지부 발전상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대신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수정) 지부 발전상 운영안은 지부장 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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